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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안 통과…12명 중 10명 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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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이 19일 자신의 해임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부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자제공김형석 관장이 19일 자신의 해임안이 통과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부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자제공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19일 의결했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용만, 송옥주의원 등은 이사회 직후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는 15명 중 12명이 표결에 참여해 10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등 14건의 비위를 지적하고 김형석 관장을 징계 처분했다.

이후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문 의원 등은 독립기념관 이사회 소집안을 제출했다.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해임안 의결 직후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안의 근거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관장은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란 지적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지만, 설령 지적 내용을 이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은 14건에 환수액 55만2천원이며, 사유화의 근거로 제시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면서 "거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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