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