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시가 융자금 이자 가운데 연 3% 이내를 4~5년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 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의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절반인 6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6·9·11월) 접수한다. 1차 접수는 오는 3월 9~13일 5일 동안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기업에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육성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