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전 군수는 지난해 8월 전북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모아 모금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후 내용을 바탕으로 유 전 군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