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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 앞세워 안전 위협…무등록 화물차 불법개조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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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정비업체 단속

화물차 불법개조 현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화물차 불법개조 현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정비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무등록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리프트게이트(화물 상·하차용 승강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적재함 고정을 위해 상습적으로 용접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구조 변경과 용접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무등록 업체는 저렴한 수리비를 내세우거나 SNS에 과장 광고를 올려 고객을 유인했다.

특히, 무등록 업체의 정비는 기술력 부족과 비정상적인 장비 사용으로 인해 차량 결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행 중 부속품이 도로로 떨어질 경우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정비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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