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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호재' 미리 알고 주식 거래…SBS 전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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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공개 내부정보로 8억원대 차익…SBS 전 직원 검찰 고발
공시 담당자가 호재 정보로 주식 거래…가족에도 전달
금융당국 "내부자 거래·무자본 M&A 엄정 대응"

SBS 제공SBS 제공
금융당국이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내부자가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장사 내부 통제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SBS 전 직원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후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에게 정보를 넘겨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8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A씨의 행위가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내부 일부 직원들이 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도 함께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전직 이사 B씨와 주식 양도인인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실제로는 타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이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 기재했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관련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인수자금의 실제 출처를 알고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이를 숨겨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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