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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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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이하→만 8세 이하로
올해 한시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5천~2만 원 추가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되고, 이후 매년 상한 연령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5천 원~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해당 내용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 감소지역 11만 원~12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차등 지급 대상 지역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여야는 올해만 한시 적용하는 조건으로 지역별 차등 지급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 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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