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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사건' 6일 변론 재개…16일 선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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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오는 6일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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