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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입 축산물 불법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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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SF 발생 여파…불법 반입 차단
무신고 제품 판매·보관 시 '징역 10년' 처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도내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들 업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과 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의 적합성 여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는 축산물 위생 분야를 포함해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분야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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