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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소송만 공시 대상" 대법, 회사 손배책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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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A회사 주주인 B씨 등이 대표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이듬해 1월 이러한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B씨 등은 이후 회사가 중요사항에 관해 뒤늦게 공시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분리해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율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시의무 사항으로 정한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봐 A사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 2심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임의경매개시 결정은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증권에 중대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대표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소송'은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 스스로 증권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소송인지 판단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이 명확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와 관련 법인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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