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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참여했다 고문 당한 70대…세상 떠난 뒤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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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유족들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부마항쟁 현장서 체포…40일 넘게 갇혀
지난해 소송 제기…재판 도중인 3월 작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시위에서 체포돼 40일 넘게 갇힌 채 고문을 당했던 7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 진행 중 세상을 떠난 원고 대신 가족들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차승우 부장판사는 A(70대·남)씨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A씨의 부인에게 3천만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유신정권과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부산 15P 헌병대로 이감된 그는 군인들에게 곤봉과 주먹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0여 일 만인 같은 해 11월 28일 제2 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내용을 최종 송달 받고, 지난해 11월 2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A씨가 재판 도중인 지난 3월 26일 세상을 떠나면서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는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차 판사는 "A씨가 영장 없이 체포돼 43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강제 수사를 받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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