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연합뉴스BNK부산은행이 소액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예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조치를 시행한다. 잔액이 30만원 미만인 개인 명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 환급하는 방식이다.
BNK부산은행은 29일 기준으로 휴면예금이 있는 고객의 예금을 해당 고객이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자동 입금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급이 완료되면 고객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사실이 안내된다.
은행권에서는 적립식·거치식 예금의 경우 5년 이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휴면예금은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휴면예금 제도를 알지 못해 소액 예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30만원 미만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자동 환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