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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韓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제22대 회장 당선 무효"…재선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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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22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에 당선된 조현수 회장. 협회지난해 12월 제22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에 당선된 조현수 회장. 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의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된 조현수 회장의 당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9일 "협회가 2024년 12월 14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조현수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효력은 정관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법원이 제22대 회장 선거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당선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선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협회 정관 제26조의 2는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관리 규정 제31조에서는 정관에 따른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현수가 선거 당시 나비워터파크 및 핀스파크 수상스키장의 사업자 등록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폐업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양도 계약서 및 대표 지위 포기 각서만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사업자 등록뿐 아니라 단산 저수지에 대한 농업 기반 시설 사용 허가와 임대차 계약 등 객관적 자료들을 근거로, 실제 운영과 관련된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양도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대상자와 관계, 계약 이후 처리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실질적 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직무 정지 결정 이후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본안 소송 절차의 마침표다. 당시 법원은 선거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조현수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협회는 추후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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