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일부 편의점 주출입구 접근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제주시 지역 편의점 4곳 중 3곳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2025년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내 편의점 909곳 가운데 조사거부 등 83곳을 제외한 826곳을 조사한 결과 601곳(72%)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유효폭이 적절한 곳은 410곳(49%)이었지만 계단이나 단차로 인해 출입구까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391곳(47%)에 달했다.
접근로 경사는 적절 321곳(38%), 미흡 45곳(5%), 부적절 69곳(8%)으로 조사됐다. 바닥 재질과 마감이 적절한 곳은 430곳(51%)이었으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조사에서 제외된 편의점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주출입구'는 더 열악했다.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 등 적절한 곳은 221곳으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출입문 유효폭이 90cm 이상 확보된 편의점은 117곳(14%)에 불과했고, 80cm 이상을 확보한 곳도 90곳(10%)에 머물렀다.
제주시 지역 일부 편의점 주출입구.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내부 복도 보행로'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유효폭이 미흡한 곳은 81곳(9%), 부적절한 곳은 98곳(12%)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편의점 접근성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제주지역 편의점의 구조적 접근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편의점 접근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일상생활 시설의 접근성 미확보는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