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식약처 제공겨울철 호흡기와 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직구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표시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와 비염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나 '항히스타민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에는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 12종과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 35종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의약품 성분이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입차단 표시 성분으로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 등이 있으며 이는 기침 완화나 기관지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성분으로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