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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 소동…계획대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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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입장 재확인
"조희대 사법부, 뒤늦게 시늉…국민 우롱·기만"
중앙위서 부결된 1인 1표제도 재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제정하기로 한 대법원의 예규와는 별개로 자체 추진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과 우롱"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예규 소동을 벌인다. 오히려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예규로 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다음달 11일에 치러진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권리당원보다 20배 정도 높게 쳐주던 대의원의 표 가치를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1대 1로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도입 방안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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