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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상임위 통과…파산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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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파산 위기에 처한 창원 팔룡터널의 재구조화 동의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던 동의안이 겨우 상임위에서 처리되면서 팔룡터널 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참석 위원 이의 없이 원안 의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이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19일에 단 하루 남겨둔 이날에서야 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은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동의안을 직권 보류해오다가 지난 16일에야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한 만큼 운영 손실금 또한 시와 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도 분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시의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기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사업시행자 파산 우려가 재점화하고 이에 따라 터널 중단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안건 처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창원시 재정 부담은 연간 16억~27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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