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부산 영도구의회 제공부산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최 의장은 절차적 하자와 법적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18일 부산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찬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최 의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고 불신임 사유를 들었다.
정치 목적 행사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또 국외 공무출장과 국내 연수를 지원하지 않아 역량 강화 기회를 박탈했고,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사자인 최찬훈 의장은 4가지 불신임 사유를 정면 반박해왔으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은 "불신임 사유로 든 내용은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에서 모두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불신임 의결은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법적 정당성 부족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이 해임되면서 영도구의장 직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탁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