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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냐" 조건 만남 유인해 협박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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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제공청주청원경찰서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 업소에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온 B(30대)씨 등 2명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C(16)양 등 2명을 내세워 이들을 숙박 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의 지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C양 등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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