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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전 여수시장 '사전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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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권오봉 예비후보. 최창민 기자 22대 총선 당시 권오봉 예비후보. 최창민 기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항소심에서 권 전 시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 콘서트'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가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접촉했다면 참석한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자와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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