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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시의원 "정책실명제 대상에 시장 공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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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시의원. 시의회 제공김대현 시의원. 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 대상에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책실명제 사업이 비공개됐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정책실명제를 도입했지만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사업 위주로 적용돼,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현 시의원은 "시장 공약 사업의 추진과 시의원의 주요 발언의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살리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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