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부산항 공유 수면을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방치 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북항과 감천항, 신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 대상이다.
선체 부식 등 선박 상태와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를 확인해 자진 제거를 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 고발 조치와 함께 부산해수청 직원 제거를 검토한다.
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을 점검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제거를 불이행한 선박을 매년 3~6척씩 제거해 왔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4척을 제거했고, 이번달에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방치 선박 3척과 선박에 적재한 폐어구도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과장은 "방치 선박은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방치 선박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