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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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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관리급여 적용보다 예비지정 절차 먼저 도입해야"
보정심 재구성…"운영과정 투명성 제고 등 개선안 마련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있거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협의체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보다는 우선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치료의 필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치료의 효과성, 재정 소요 등 주요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보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개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는 지난 8월 임기 종료된 보정심을 재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지난 4월 보정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공문에 따르면 재구성 하는 보정심은 기존과 동일해 과거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태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의사인력 확대 결정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 또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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