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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금산분리 원칙은 손 안대…지주회사 규제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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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 50% 이상으로 완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경제 형법을 합리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초(超)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하며 "금산분리(원칙)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금융에서 지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재벌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은 안전장치다. 지분을 다 갖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는 지배하도록 하되, 증손회사부터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공정위원회 심사·승인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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