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사랑의교회가 낸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의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위법"이라며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허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서초구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 법률상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진행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사랑의교회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