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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교총 회장 "악의적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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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악의적 민원 확인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교원의 97.7%가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 '체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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