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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겠다더니 감감 무소식…40대 일용직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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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유흥주점 이용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지인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16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8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인들에게 "조만간 결제 대금과 빌려간 돈을 꼭 갚겠다"며 안심시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출소한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과 동종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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