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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술먹자며 행패부린 공기업 직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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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직장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정쯤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회사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준정부기관인 공기업 직원들로 승진자 교육을 위해 연수원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고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형사고소 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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