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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밍크고래 잡혀…"불법포획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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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647㎝·둘레 242㎝ 크기…어민에게 인계

지난 9일 오후 7시48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서귀포해경 제공지난 9일 오후 7시48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서귀포해경 제공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선 그물에 혼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48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여수선적 A호의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이날 오후 10시18분쯤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이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647㎝·둘레 242㎝ 크기로,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연구 가치가 없고 불법 포획으로 볼 증거도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어민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며 "조업 중 고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개체 크기와 상태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해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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