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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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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45)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을, 경북경찰청 소속 B(46)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풍속업자 2명으로부터 각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경위와 B경위는 두 풍속업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 골프 등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는 등 친분이 깊었다.

두 경찰관은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 사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또 A경위의 경우 풍속업자들끼리 갈등에 휘말려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과 무관한 동료 경찰관이 풍속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경위에 대해서는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동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이들은 더 큰 금액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풍속업자 사이에 오고간 금액 중 일부가 채무와 부동산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풍속업자 중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풍속업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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