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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생존율 높인다…'리스타트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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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 리스타트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전원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법안을 발의했으며, 산중위가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그동안 자본금·경험·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중장년층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2년 기준 30대 미만 대표 기업의 4~5년 생존율은 40대 이상보다 4.7%p 낮았고, 최근 5년간 기업 소멸률 역시 30대 미만이 평균 15.9%로 40대 이상(9.9%)보다 6.0%p 높았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93.3%가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향후 청년창업자는 △재창업 교육 △제도 개선 지원 △조세·법률 상담 등 재도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성된다"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 아닌 재도전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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