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다.
경상북도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거리 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15km/h 이하 운행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할증 요금은 현행인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0일 자정부터 경북 전 지역에 적용된다.
경북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운전자 처우개선과 사업자 경영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