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양형에 참작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광주교통공사 직원 등이 10여 분 만에 진화했지만, 순간적인 화력으로 인해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