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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훔치고 그물 바다에 버린 일당…해경,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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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선장 등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제공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다른 사람의 그물에 걸린 고기를 훔치고 그물을 버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 절도와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A(40대)씨와 선원 B(4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4.49톤(t)급 소형어선을 이용해 다른 어민이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훔치고, 그물은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그물은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이 그물이 유실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산물만 챙기고 그물은 바다에 버렸다고 판단했다.
 
그물이 사라진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피해가 발생한 해역에 오가는 모든 선박의 운항 기록을 분석한 뒤, 피해 장소에 자주 나타났던 A씨의 배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다. 이후 그의 배를 추적 감시하다 지난달 24일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구속을 앞두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행 정도가 높은 선장 A씨와 선원 B씨는 구속 상태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의 선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최근 그물과 관련해 허위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통째로 절취하는 절도 행위가 다수 적발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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