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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정부와 절차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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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정부에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신청을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방정부와의 소통 부족 및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한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권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의 편중 문제와, 중기부가 지방정부의 반려 사례를 '자진철회'로 잘못 보고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중기부는 소통 강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이 입법으로 이어졌다"며 "중기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특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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