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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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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안건조정위 신청

조정위원 2/3 찬성시 즉시 의결 가능
나경원 "토론 막으려는 꼼수 중 꼼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국회법상 여야 간 이견이 커 조정이 필요한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 곧장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가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 토론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에 대비한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건데 민주당이 신청한 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토론하는 걸 막고자 하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는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 사건을 도맡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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