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오는 12일부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 의무를 상시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리스회사는 납세지를 선택해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 지역개발채권매입 기준이 낮은 지자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관련 세수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번 면제 결정으로 등록 유치 경쟁력이 강화돼 리스차량 연 천대 신규 등록을 기준으로 연간 30억 원 가량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