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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검찰, 수억대 사기 혐의 수산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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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 검사)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수산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해양수산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B씨가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해 수익을 분배해 줄테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속여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피해자 C씨에게 "수족관 유지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20년 4월~2021년 11월까지 8천만 원을 뜯어내고, 피해자 D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새조개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영세 상인 2명으로부터 패류 육성, 납품 등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수 차례 피해금을 세탁한 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동안 명망있는 사업가로 행세해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언론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여러차례 보도되는 등 여수지역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면서 주요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해양수산과학원 명의의 종자생산 확인서 등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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