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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풍자 노래…항소심 무죄 뒤집기 나선 검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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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전직 교사 사건
검찰 "법리 오해 주장" 대법원 상고

백금렬씨. 김한영 기자백금렬씨. 김한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사건과 관련해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 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인 2022년 4월·9월·11월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그는 당시 집회 사회를 맡는 등 무대에 자주 올랐으며, 2024년을 끝으로 교직에서 퇴직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교사 신분이었던 백씨의 노래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교사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백씨 측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닌 사회적 풍자이며 표현의 자유 범주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그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정당 지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 측 역시 "일부 참가자의 발언만으로 집회 전체 성격을 규정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정치적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추가 증인신문의 실익도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은 앞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존중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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