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무안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등 탑승자 179명이 숨지고, 객실 승무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사흘 뒤인 지난 1월 1일 새벽 한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대표' 관련 게시글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B 정당) 당원이라는 허위 사실, 유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 등을 댓글로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거나,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B 정당 당원이라고 단정한 댓글에 대해 "해당 표현은 '피해자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정부 탓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유가족이 맞으며, B 정당 당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대형 참사로,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가족인지 여부와 특정 정당 당원인지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