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전북 전주 천일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관련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천일제지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44분쯤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로 인해 공장장 B(50대)씨와 노동자 C(4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이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천일제지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 해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증거자료를 압수했고,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공장장이었던 B씨도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