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의 본회의 발언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청년 노동자 고용 예산을 10개월 전후로 쪼개 편성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난지과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 '과수 시험포장 조성 및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각 2,554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내년도 전남도 및 산하 기관들에서 운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2억여 원 중 상당 부분이 10개월 전후 단기 계약과 최저임금 수준 보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보조·현장보조·사무보조 등 실제로 현장을 떠받치는 기간제 인력의 상당수가 청년인데, 처음부터 '싸게 쓰고 쉽게 교체하는 인력'으로 전제해 놓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회피하려는 구조이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퇴직금 절약을 위한 관행이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이 찾아오는 전남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청년이 남고 돌아오는지는 전남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 예산으로 실행하는 청년 일자리가 악덕 기업에서 행하는 부적절한 고용 관행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