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727조 9천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12월 2일) 내 처리된 것은 세 번째이며,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이 더 배정됐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어났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이밖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192억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도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국회는 이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일괄 1%p씩 인하했다. 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사업소득부터 4개 구간 세율은 각각 1%p씩 일괄 인상된다.
본회의에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통과로 최종 확정된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예산안이 잘 집행돼 민생 회복과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5년 만의 법정시한 내 처리로 "시기를 놓쳐 민생과 국익을 끼치는 악영향을 막았다"며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된 데 대해 "경제위기와 민생고통 속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운 일방 처리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 삶을 살리고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민생예산을 얻어냈다"고 자신들에게 공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