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연두 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붉은색' 계열 대선투표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무단 사용한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김포경찰서는 이른바 '김포시 현수막 선관위 명의도용 의혹사건'에 대해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시장을 소환해 기존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월 29일 김포시가 제작·설치한 분홍색 투표 독려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각 읍면동) 명의를 무단 사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끝난 지난 6월 중순쯤 김포시를 상대로 형법상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때 일반 투표사무 등을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인 읍면동 선관위 명칭을 관할 선거기구인 김포시선관위 협의도 없이 사용한 건 불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특히 선관위는 당시 현수막 내 일부 문구와 배경이 공식 시정 홍보색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분홍색으로 구성되면서,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을 사용한 것처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우려해 왔다. 통상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홍보물을 무채색으로 제작한다.
지난 5월 29일 오전 김포시 주요 거점마다 설치돼 있던 김포시의 투표독려 현수막들. 독자 제공이보다 앞서 5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부정선거운동)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김포시는 독립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설치했고,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해 왔다. 시 홈페이지에 적법한 현수막이라는 입장문도 올렸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 간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가 시선관위에 사전 확인받은 시안 내용은 현수막에 새겨진 투표독려 문구와 색상 구성 등으로, 선관위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은 "명백하게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영(발언자) 국회의원과 박상혁(김 의원의 오른쪽)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 등을) 소환조사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순 없다"며 "법적 절차에 맞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6월 2일자 "김포시, '선관위 명의' 현수막 논란…선관위 "부적절"" / 7월 18일자 "[단독]김포시 선거현수막 명의 논란…선관위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