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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오늘 새벽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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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심사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소명 묻자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서 진행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약 9시간 뒤인 밤 11시 55분쯤 종료했다.

추 의원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개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했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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