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제정에 착수하겠다"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에 대해 "그 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과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현했다"며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연내 처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시기까진 못박지 않았지만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