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는 최근 공사장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창원에서는 술에 취해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대 운전자 A씨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쯤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추위를 느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