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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위해 제품 반송·폐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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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안전성 조사 법적 근거 마련…반송·폐기 요청 가능
위해 제품 확인 시 해외 사이버몰에 '정보 삭제' 권고
조사 결과 공표·부처 협업 강화…직구 제품 관리 체계화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연합뉴스해외직구 어린이 의류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 정보를 해외 사이버몰에서 내리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2일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직접구매 제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제품의 위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해성이 드러난 직구 제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신설됐다.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 제품으로 확인되면 산업부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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