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 "헌법존중TF, 내란 자진신고자는 징계않기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