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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쿠팡사태'에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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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고, 유출 정보나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악성 앱 설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 발송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금융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에서 제공되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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